9월부터 청년희망펀드를 활용, 청년과 중장년 취업지원...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차별성 강조

이르면 9월부터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의 ‘구직수당’이 지원된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지원 협력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년희망재단이 모금한 약 1400억원 규모의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중 저소득층이나 구직 활동에 적극적인 청년 2만4000명에 3개월에 걸쳐 1인당 최대 60만원(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 의사가 없어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는 다르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 단계에서 20만∼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의 지원책은 아직 없다.

이번에 마련된 3단계 지원책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인당 최대 60만원이 한도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전체의 3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8∼34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10% 가량이 지원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Ⅰ유형 1만4000명에 42억원, Ⅱ유형 1만명에 32억원 등 총 2만4000명에 74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기관이 전국 고용센터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청년희망재단이 지원하며, 고용센터가 부정수급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한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구직의 마지막 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에서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이 없어 일부 청년이 취업수당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및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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