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0일 밝혔다.

17일은 경부와 경전, 충북, 동해선 등의 승차권을, 18일에는 호남과 전라,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 진영화포천 ‘물안개 열차’(이정욱 작)/코레일 제공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등이다. 인터넷에서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서 30%가 각각 제공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8일 오후 4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되어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보다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돕기 위한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12일 오후 2시부터 사전 오픈한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명절을 맞아 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으시는 고객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차권은 반드시 지정된 역 창구와 대리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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