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네이버금융 캡처)

[이코노뉴스=어 만 기자] 뉴프라이드가 거래정지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5월 17일 하루동안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다.

뉴프라이드는 16일 1.51%의 낙폭을 기록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4월22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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