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선고공판에 앞서 “겸허하게 선고공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2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나’,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항소 할 계획이 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3가지 사건 관련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형님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요청하라고 한 것”이며, 명령·지시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의견을 알기 위한 확인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