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이종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김영란법 과잉규제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헌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김영란법 시행 예정일인 9월 28일을 딱 두 달 남기고 나오게 된다.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의 개념 등 쟁점을 놓고 1년 넘게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헌재 판결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헌재 심판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청탁 금지 조항의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가 수수해서는 안 될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다.

우선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의 기능이 공공성이 높고, 사립학교 교원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다른 직업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만으로는 국민이 부정청탁의 개념을 쉽게 알 수 없다. 예외 인정 개념인 사회상규라는 것도 불명확하다. 이처럼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모호한 만큼 해석도 오락가락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대목도 쟁점이다. 이런 상한액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손실이 연 11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들어 관련 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도 관심거리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뇌물이 주로 가족을 통로로 우회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뺀다면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일부 쟁점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해도, 시행일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 판결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항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해당 조항을 빼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다.

따라서 헌재 판결을 계기로 불명료한 점과 혼란 가능성을 걷어내고, 순조롭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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