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OOO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뉴시스
▲./뉴시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OOO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