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을 비롯한 10개 게임업체의 불공정 약관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들 업체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약관에 대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청약 철회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약관 위반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다.

쟁점이 될 부분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요금에 대해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