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수사 진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문호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3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청구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버닝썬 마약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해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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