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겨냥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각료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처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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