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조희제 기자] 인천 옹진군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바로 남쪽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붙잡았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연평도 부근 NLL 남쪽 해역에서 우리 어선 5척이 중국 어선 2척을 로프로 걸어 연평도로 끌고 왔다.

우리 어선 19척은 조업신고를 하고 출항했으나 꽃게잡이 중국 어선 70여 척을 발견하자 목숨을 걸고 직접 나포에 나섰다고 한다.

▲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이 7일 오전 서해 EEZ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있다./인천해경서 제공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건 서해 우리 해역 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꽃게잡이 철을 맞아 중국 어선들이 떼를 지어 NLL 부근의 우리 해역을 마음대로 누비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어민들의 생존이 위협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 어선 나포에 가담한 한 어선 선장은 “연평도 북쪽을 새까맣게 메운 100여 척의 중국 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나포된 어선 2척은 지난 3일부터 5일 새벽 사이 16차례나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3월 “꽃게 성어기(4∼6월)를 맞아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서해5도 NLL 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이 사투를 벌일 때 해경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해경이나 해군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경찰은 중국 어선이 붙잡힌 해역이 NLL 남방이긴 하지만 우리 어선도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곳인 만큼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다. 그 이후 중국 어선들이 주로 작업하는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은 해묵은 일이다. 봄철 어획기인 4∼6월 서해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13년 하루 평균 172척, 2014년 212척, 작년 329척으로 급증했다.

우리 해양경찰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대청도와 연평도 인근에 소형정 1척과 중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해경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5도 해역에서 25척의 중국 어선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중국 어선의 막가파식 불법 어로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 어선들은 남북한이 NLL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점을 악용, 우리 쪽 해역에 출몰해 고기잡이하다 단속 경비정이 뜨면 북쪽 해역으로 도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연평도 북방 NLL 부근 해상은 북한군 해안포와 함정에 노출돼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마음 놓고 단속에 나서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국과의 군사·외교적 마찰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검거에 저항하기 위해 어선 주변을 강철판으로 두르고 조타실 정면 유리창에 쇠창살을 설치하면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쇠창살이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어부가 아니라 폭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황폐화해 주민 생계가 위협을 받고 어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채택한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즉각 중국에 합의문 이행을 촉구하는 등 단호한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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