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75% 동의해야…"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현대상선 채권단이 24일 출자전환을 결정한다. 단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는 조건을 붙여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농협 등 채권단에게 '조건부 출자전환' 동의서를 24일까지 받는다.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본사에서 정용석 KDB산업은행 부행장과 현대상선 측 용선료 인하 협상을 주도한 마크 워커(오른쪽) 미국 밀스타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애초 채권단은 24일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이 암묵적 데드라인인 20일을 넘기면서 출자전환 여부도 조건부로 변경됐다.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마무리 될 경우 협약채권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75% 비율의 채권단이 동의할 경우 용선료 협상이 끝나면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이 때 현대상선에 대한 채권단의 지분은 40%가 넘어서게 되며 최대주주는 산은으로 변경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용선료 인하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용선료 인하에 실패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아닌 만큼 조건부 출자전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정도면 채권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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