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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로 향하던 승용차가 개인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승용차는 약 800m 가량 도주하면서 옛 해운대세무서 앞에서 파지를 줍던 70대 여성을 친 뒤 맞은편 건물 벽면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부상 정도가 심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조치 했다”며 “병원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채취를 하였으며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곡선 구간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직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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