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60) 의원이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원진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XX' 등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조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면서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고 말했다.
검찰은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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