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뉴시스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60) 의원이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원진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XX' 등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조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다음날인 이날 서울역광장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면서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고 말했다.

검찰은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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