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밀착한 '소액 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 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일정규모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 규모는 생명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이상이다.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면 300억원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 때문에 소규모 단기보험이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규모 단기보험이란 입원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결혼식이 미뤄졌을 때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결혼식 종합보험'이나 질병교통재해로 사용하지 못한 티켓을 보상하는 '티켓비용 보상보험' 등이 포함된다. 비교적 소액에 단기간 보장하는 상품으로 대부분이 실생활에 밀접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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