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생산·판매한 침대 6종 모델 총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함에 따라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가 최근까지 생산·판매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6종의 모델에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