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김두식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광복 이후 법률가들을 선발했던 방법을 소개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 13일 방송에서는 전직 검사 출신인 김두식 교수가 ‘사법 불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어떻게 탄생했나?’를 주제로 문답을 나눴다.

▲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방송화면 캡처

김두식 교수는 1945년 광복 직후 판사·검사 인력이 부족하자 정부에서 법조인들을 채용했던 방법을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정식 시험을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된 서기 겸 통역생 출신, 시험이 해방 당일과 겹쳐 응시하지 못했지만 합격증을 받은 ‘이법회’ 등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선발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당시 뽑힌 법률가들이 오늘날 법조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자격 법률가들이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서 전관이 탄생하게 됐고, 오늘날까지 ‘전관예우‘ 문제로 계승됐다는 것이다.

김두식 교수는 이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을 두고 국민들이 법원과 검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소신을 밝혔다.

김두식 교수는 검사를 빠르게 그만둔 사연에 대해 묻자, 초임 당시의 일화를 꺼냈다.

당시 한 사건을 맡게 됐는데 검찰 행정 고위직 인사가 방문해 구속된 이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노란 봉투에 소위 말하는 '떡값'을 챙겨주었다는 것이다.

김두식 교수는 그 내용물이 돈인 것을 알게 되고 해당 고위직 인사에게 봉투를 돌려주었다고 한다.

김두식 교수는 "(떡값을) 돌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잡아넣었어야 하는 거다. 같은 회사 사람이든 아니든. 잡아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이 분이 한 한 마디 '위의 분들도 다 양해가 된 거고 그런데, 검사님만 그렇게 돈을 돌려주시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좋은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검찰 일반 직원 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상한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 하지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넣을 만한 용기있는 검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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