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도 과잉수리한 뒤 보험금을 과다지급하는 관행을 방조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사의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보험사의 적정 보험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했다. 기존 보험업법 제127조3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다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과다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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