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조희제 편집국장]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3월 제정됐다. 이 법은 올해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영역이 포함된 것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숱한 곡절을 겪었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위축돼 내수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달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은 특히 공무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등을 정하는 시행령 내용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명절이나 경조사 때 오고 가는 한우·굴비 등 고가의 선물과 화훼 등에 대한 제공과 수령이 사실상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외부강연 사례금의 상한액은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일(9월 28일)에 맞춰 8월 내로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과거에도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무산됐다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법 작업이 가속화됐다.

국민 대다수가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아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엄격한 법 제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동안 관행을 깨는 획기적인 내용인 만큼 충분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취지는 살리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유통업계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김영란법의 등장으로 명절 특수가 사라지는 등 타격을 우려하며 법 적용 제외 대상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지만 권익위는 형평성 원칙을 고수하며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수 침체를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이유는 공무원이 규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이 향응을 받지 못한다면 애초에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부진한 데 따른 문제점이 있겠지만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이나 성장 위축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되,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다하면 시행령의 내용을 변경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대로 공직사회를 바로잡게 될지, 아니면 시행도 못 하고 표류할지는 이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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