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회장과 두 딸, 27억원 상당 주식 전량 매각...최 회장측, "세금납부 재원마련" 주장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前)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 진행할 전망이다.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을 이끌 때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 최 전 회장 일가의 주식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최 전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당국에 제공된 기초 자료 이외에 또 다른 관련 계좌 존재 여부, 거래 내역의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거래소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기하고 있는 종목에 앞서 통상의 기간보다 빠른 속도로 심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신속 절차를 적용하기도 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기초 자료 이외에 관련 계좌와 매매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해 강제 조사권을 발동해 압수·수색하거나, 보다 빠른 방식인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검찰에 바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방안을 놓고 "시점의 문제"라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최 전 회장과 두 딸 조유경·조유홍씨는 한진해운의 지분 0.39%에 해당하는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18회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뒤인 22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했다.최 전 회장과 두 딸이 자율협약 이전에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회피한 손실은 25일 종가를 기준으로 10억원에 이른다.

당국에서는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시기,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인지할만한 관계자라는 점 등에 무게를 두고 불법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 전 회장 측은 주식 매각이 상속세 등의 세금 납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시기가 자율협약 시기와 겹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