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KB손해보험은 2019년 새해 첫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담보인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 진단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의 이번 신담보 개발은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다른 담보인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의 담보들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반면, KB손해보험의 ‘응급실내원비(1급, 2급)’ 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

‘요로결석진단비’는 2019년 새롭게 개정 출시된 대표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되어 통풍,대상포진과 함께 생활 질병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된‘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신담보 탑재 외에도 업계 최초 ‘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유사암진단비와 더불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배준성 부장은 “그 동안 암, 뇌졸중 등 중증 위주로 보장했던 보험 시장에서 신규 개발된 요로결석진단비는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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