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금도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지급...올해안 개선 방침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를 낸 뒤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금이 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동차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일을 하지 못해 받는 보험금 금액도 재조정되며 합의금도 직접 보험처리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인적 손해 보험금 산정 기준에 소득 수준과 판결액 등을 반영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 이후 적용되는 할증률 산정 기준에 과실 비율에 따른 사고 위험도가 반영된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듬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실의 경중을 따져 가벼운 경우 낮은 수준의 할증 요율이 적용된다.

사고로 죽거나 크게 다쳐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경우, 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게 된다.

금감원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와 같은 인적 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오른 소득 수준과 판결액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또 사고에 따른 합의금을 기존에는 합의 이후에 지급하던 것을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가입 기간이 길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보험료 산출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녀가 많은 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특약 상품도 개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치료비 상세 내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이용을 권장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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