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189억원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전자제조 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 범행 개요/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바른전자 김태섭(54)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이모(55)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2016년 5월 외국 소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자 "중국 정부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해 생산에 들어간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중국 정부 투자가 확정됐다고 허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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