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등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사고경위를 듣고 함께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민주평화당 제공

고용노동부는 12일 "사망사고 발생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와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 발전 5개사 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 석탄 발전 5개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은 지난해 11월 한국서부발전에서 보일러 교체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음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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