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OOO에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OOO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제한 속도의 2배를 넘겼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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