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에서 밝혀...부부중 한명만 60세 이상 경우도 가능

[이코노뉴스] 앞으로는 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린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임종룡(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과 주택연금 홍보대사 배우 최불암이 주택연금 가입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한다. 또 대출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은 보장되고 주택가격 상승분은 상속도 가능하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따르면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대상주택 범위를 9억원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단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더라도 월 연금지급액은 9억원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금융위는 가입자 범위도 넓혔다.

현재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준을 부부 중 1인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적은쪽 기준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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