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으로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영업비밀 및 특허권·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토록 했으며 손해액 증액시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 기간 및 횟수, 침해로 인한 피해정도 등 총 8가지를 고려토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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