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뉴시스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6일 지난해 12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로서 혐의가 없고 기념품 제공은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조 구창장은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됐다. 가을의 붉은 대추 한 알에는 태풍도 들어있고 천둥 벼락도 들어있는 법"이라며 “불기소 결정이 난 만큼 이제부터 구정의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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