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4·구속기소)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양예원 씨 측 변호인은 "이런 사건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사진 피해, 유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양예원 변호사는 "지금도 양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상식 밖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이야기는 와전되고 피해자의 시간은 흐르지 않은 채 피해는 확장된다.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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