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p,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p 인하했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금자산평가액이 300억이상 500억미만일 경우 최대 0.08%p 인하하는 등 3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25%~0.35%에서 연0.19%~0.33%로 0.02%p~0.08%p 내렸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30%~0.35%에서 연0.27%~0.32%로 인하해 0.03%p를 우대한다.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p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DC)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 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