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대상 연령도 만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271억원에서 2조4622억원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인 6세 미만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9세 미만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한다. 올해 9월 첫 시행된 아동수당은 3개월간 약 240만명 신청아동 중 92.1%인 221만명에게 지원됐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수당 제도가 됐다.

아동수당 제도가 선별수당에서 보편수당으로 확대되더라도 대상자가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현금 지급 형태이다 보니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신청자가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신 지급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이 일었던 소득·재산 조사 과정이 전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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