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오는 14일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보호가 적용된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동일 금융회사 내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한 5000만원까지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1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도 예금보호대상에 해당된다.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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