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안내를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 등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내년 1월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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