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로 22.1% 증가...인터넷전문은행 출범시 급성장 전망

핀테크 활성화 덕택에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이 109조원을 넘어섰다.

▲ 지난해 전자결재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사진은 유럽명품 온라인사이트 패스트코. /패스트코 캠처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금액은 109조8000억원으로 89조9000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 79조9000억원을 기록,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가 19조3000억원(17.6%)으로 뒤를 이었다.

전자금융업은 비금융기관이 전자적 장치로 금융서비스를 공급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신해 온라인 결제를 중계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이 배송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는 156억7000만건으로 나타나 122억7000만건을 기록한 전년보다 27.7% 많아졌다.

전자금융업의 등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등록 업체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23.8%(16개) 늘어난 83개사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증가폭은 각각 1.7%, 3.3%, 0%, 8.1%였다.

등록업종을 기준으로 하면 148개사가 등록, 전년과 비교해 32개사가 증가했다. 이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이 63개사로 가장 많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9개, 결제대금예치가 26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전자금융업자들이 지난해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핀테크 기술과 은행서비스가 융합된 신기술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뱅크에는 다음카카오, 코나아이, 이베이코리아 등의 전자금융업자가, 케이뱅크에는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억~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전자금융업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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