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뉴시스 그래픽(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논산 여교사의 남편 A씨는 최근 “아내가 고교 3학년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며 여교사와 B군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논산 여고사 파문이 확산되면서 해당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시됐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며 “만약 성관계를 진짜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페미니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는 여교사 측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3일 워마드 자유게시판에는 논산 여교사 사태와 관련해 "고등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강간한 일"이라면서 "협박해서 성관계를 갖는 건 강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강간을 저지른 남학생은 아무런 처벌 없이 그대로 대학생이 됐고 교사만 사직 당했다"라면서 "여교사라는 표현으로 여자만 조명해 물어뜯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알고도 소문이 날까봐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측은 12일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된 건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B군이 학교를 자퇴했고, 여교사도 학교를 떠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해당 여교사에게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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