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 여교사의 남편 A씨는 최근 “아내가 고교 3학년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며 여교사와 B군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후 스타트 뉴스가 12일 이번 의혹과 관련, 여교사와 B군이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알고도 소문이 날까봐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논산 여고사 파문이 확산되면서 해당 여교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시됐다.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논산 여교사의 미성년자 남학생 성폭행 여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학생이 동의했든 안 했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며 “만약 성관계를 진짜 했다면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논산 여교사 그루밍 성범죄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력을 쉽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타트 뉴스가 공개한 카톡 내용에 따르면 여교사는 A군에게 “약국가서 임신테스트기 사다놔”라며 “임신하면 어떡해. 어쩐지 아기 갖고 싶더라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A군은 “너 노렸어”라고 답했다.

이후 다른 내용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학교에서 좋게 보겠냐? 그리고 기간제잖아. 나 살고 싶어”라고 호소하는 여교사의 상황을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들통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B씨의 친구 C씨가 논산 여교사에게 관계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12일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된 건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B군이 학교를 자퇴했고, 여교사도 학교를 떠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해당 여교사에게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자체조사 결과,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은 B군이 여교사를 폭행해 일어난 사안으로 말도 안 되는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여교사는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C군 측도 “협박을 한 적도,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