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은 19일 한국GM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분할) 안건을 가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산은은 이날 '한국GM의 주총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지엠 노조의 방해로 산업은행 대표는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KDB산업은행 사옥/뉴시스 자료사진

산은은 "한국GM은 이후 단독 주총을 개최해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산업은행 앞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한국지엠에게 이번 주총이 하자가 있는 주총임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이 주총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세 가지다. 우선 이번 주총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았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또 산은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한국지엠은 주총 참석여건 조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산은 측은 주장했다.

산은은 "오늘 산업은행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와 일방적인 주주총회 개최 및 법인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GM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한국지엠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 등 관계자들은 인천 부평본사 카허 카잼 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주총을 갖고 회사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법인분할 주총에 문제를 제기해온 산은 관계자들은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주총 성립 인원이 모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고 있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글로벌 법인과의 협업 강화를 법인 분할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측과 또 다른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의심한 노조가 대립해 온 가운데 산은은 R&D 법인 분리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법원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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