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6개국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외환시장과 통상 문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4월 보고서 때와 변동이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요건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중 2개에 해당할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750억 달러에 달해 1개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흑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30억 달러를 기록했고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도 5.1%에 달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수까지는 꺼내들지 않았다.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면 환율조작국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은 중국을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미 재무부는 2017년 4월 보고서에서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면서 중국을 묶어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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