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뉴시스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제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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