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OO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OO이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8개월간 중단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기사에 허위 내용이 묵시적으로 담겼다면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O스님은 지난 2012년 보도된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원 넘는 손해'라는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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