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명소에 설치한 출렁다리가 법적인 안전기준도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길이 100m 이상) 22개, 집라인 38개 등을 전수점검한 결과라고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감사원에 따르면 출렁다리는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교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출렁다리를 설치한 강진군 등 18개 지자체는 도로교 설계기준 일부만 준용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설계기준에 따르면, 출렁다리는 동적해석 또는 풍동실험 등의 방법으로 바람에 대한 안전성(내풍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22개 중 13개 출렁다리는 내풍안전성을 검토받지 않았다.

출렁다리는 케이블이 다리를 지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낙뢰보호시설이 필수적이지만 7개 출렁다리는 피뢰침 등 낙뢰피해 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전남 강진군의 망호 출렁다리와 저두 출렁다리, 전북 전주시의 덕진공원연화교, 충남 청양군의 청장호 출렁다리 등 4곳은 부식과 케이블 체결 불량, 볼트 풀림 등이 나타나 사고 우려가 컸다.

이들 4개 출렁다리는 케이블 체결 불량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위험이 높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정시설물(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출렁다리 22개 중 18개는 제3종시설물에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중 10개 출렁다리는 최근 3년간 전문기관 등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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