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브라운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이와함께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모델 제품의 수입실적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를 차지한다. 귀적외선 체온계의 판매가격은 국내에서 7∼8만원 수준인 반면 해외직구는 4∼6만원 수준으로 1~4만원 저렴하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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