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대리수술, 성범죄 등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의 공공의료원인 안성병원이 지난 1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병원 측은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은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이 재점화 된 것은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이 대리수술을 하다 적발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될 일이고, CCTV를 설치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다.

의료인들은 또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모든 의사들이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고,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수술법을 의사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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