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기관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상시적 지원체계 병행 방침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소액의 생계형 빚을 오랜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돕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이 6개월 연장돼 내년 2월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란 1000만원(원금 기준)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중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운영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은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규모를 감안할 때 신청률이 아직 저조하다고 판단, 당초 오는 31일로 돼 있던 접수 마감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로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1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다른 정책 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정책의 수요자는 30만~4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1차 접수는 기존 일정대로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방법(추심중단, 채무감면·면제 등)을 확정해 10월말께 통보할 예정이다. 2차 접수는 오는 9월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결과는 내년 3월 이후 통보한다.

금융위는 채권기관이 지원신청이 가능한 채무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토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복잡한 서류제출 요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처럼 상환능력 심사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제출서류들은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처럼 한시적인 채무매입 제도 외에도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나 소득·재산요건에 아깝게 미달한 경우, 연체기간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을 약간 초과한 경우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는 그 밖의 장기소액연체자들로부터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행복기금채무자 2만5000명, 민간채무자 2만8000명 등 5만3000명의 신청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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