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유흥성·사행성 업종과 함께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만 제외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는 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사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격앙된 분위기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 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행령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으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업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제외된 5개 업종은 유흥성·사행성 소지가 짙은데, 이들과 동일시되는 셈이다.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되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행성 업종으로 취급한 것과 다름이 없어 앞으로 벤처캐피탈(VC)의 투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벤처기업 제외 업종을 가르는 기준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업종으로 관련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과열 현상 등으로 벤처기업 육성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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