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특검의 구속 수사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김경수 지사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영장기각이후 구치소에서 나와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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