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 5000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0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특검의 구속 수사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김경수 지사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드루킹’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영장기각이후 구치소에서 나와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