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대상을 최근 4년간 계약 체결한 사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시스

건설사들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일반 민간 기업의 기업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공사비 거품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조치"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253억 원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015년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총 133건, 약 3253억원 규모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이 지사는 올해 9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사기업에 원가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든 제품들이 원가를 공개하는 건 아닌데 건설업계에만 요구한다는 건 불공평하다"며 "원가를 공개하면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공공건설공사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역서를 제외한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만 공개 돼있다. 내역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공개 가능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원가공개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와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마다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공사도 그 가격에 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원가 공개가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4월 성남시장 시절에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사비 거품이 꺼졌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 된다"고 SNS에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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