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33)씨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안 지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성폭력 개념에 관한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고려했고, 법적 판단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등 원칙을 준수했으며, 증거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심리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66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