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같은 재판부의 발언에 상당수 여성이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상사가 뒤에서 내 어깨만 잡아도 고개를 돌리면 얼굴이 마주칠까봐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순식간에 몸이 얼어붙는 그 기분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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