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뉴시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6월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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