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일 전기요금 지원대책 협의후 한시적 완화안 발표…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8월 두달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키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논의하며 백운규 신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정협의결과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 정부는 7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8월 두달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키로 했다. 사진은 한국전력 검침원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간별 사용량을 늘리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등으로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이 같은 방법을 2015년과 2016년에 활용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또 7∼8월과 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709.5원을 부과한다.

누진제 완화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도 인하 방침을 8월에 발표하고 7월까지 소급했던 사례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장기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